모집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나운지역아동센터 직원(생활복지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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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은주 작성일18-08-09 15:55 조회2,16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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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지역아동센터 직원(생활복지사)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나운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직원(생활복지사)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생활복지사
2. 모집인원 : 1명
3. 자격사항 : 아래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운전면허 1종 취득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4. 구비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앞자리만 출력), 관련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아동관련 업무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5. 채용일정
● 서류제출기간 : 2018. 08. 09 ~ 08. 22 / 16:00까지 (14일간)
● 1차 서류전형 : 2018. 08. 22(수)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하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 2차 면접시험 : 2018. 08. 29(수) 11:00<예정-변경가능>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되며, 면접시간은 개별통지 예정
*최종합격자는 2018. 08. 29(수) 14:00이후 본 복지관 홈페이지 게재 예정(변동가능)
*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습니다.
6. 급 여 : 아동센터 규정에 의함
7. 접수방법 : 내방 접수 / 문의 : 임은주 센터장(462-7277)
8. 접 수 처 : 전북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4차아파트 내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3층 나운지역아동센터
※채용결격사유
가)「사회복지사업법」제35조2제2항 관련
(1)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2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제71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 또는 「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자
(2)「사회복지사업법」제35조2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가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도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ㅈ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운지역아동센터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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