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2021년 식자재공급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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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연 작성일20-12-02 14:23 조회1,00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 업체선정입찰관련서식나운.hwp (29.0K) 67회 다운로드 DATE : 2020-12-02 14: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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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20 –374호>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공급 업체 선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2. 2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장
1. 입찰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정금액 : 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금액은 2021년 복지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라.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금류, 소모품류, 공산품류 등
마. 납품장소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 2020. 12. 2.(수) ~ 12.16.(수) (15일)
나. 서류제출 : 2020. 12. 2.(수) ~ 12.16.(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이메일 제출 불가)
라. 접수장소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마. 제안서 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평가 : 2020. 12. 18.(금) 15시(예정)
(입찰참여업체가 3개 업체 이상일 경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업체 참여)
바. 심사결과 발표 : 2020. 12. 21.(월)
사.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써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다.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 주소를 전라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
라. 2021년 현재 전라북도 내 사회복지시설에 2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사업자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사.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사업자로 정해진 시간(08:30~09:00)에 복지관 감독관 참여하에 검수가 가능한 사업자
아. 물품발주의 경우 전자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결재 방법이 카드결재 가능한 업체 자. 국세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라.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마.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사용인감계 각 1부(서식 3)
바.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 납품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아.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자. 업체 기초조사표 1부(서식 2)
차.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의 자유양식)
카. 입찰 결과 이행각서 1부. (서식 4)
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5)
파. HACCP 인증서 사본 1부
하.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서식 6)
갸. 식자재 물품 단가표 1부 (서식 7)
5.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등 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복지관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6.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식자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7. 선정방법 및 기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입찰선정위원회를 통해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중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고 점수 획득업체를 결정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함.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9.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업체는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류 등록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나. 견적품목록에 공산품공급단가는 입찰 견적가격에 의거하여 1년간 제시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원자재비 급등으로 인하여 공급가가 변동 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함)
다.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 해야한다.
라. 입찰에 참가 낙찰되어 납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시 선급금은 지급치 아니하며 납품 후 1개월 내로 납품 대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납품업체 결정사항은 본 복지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별도 통지하지 않는다.
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타 입찰관련 문의는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이지연 ☏07050892943
10. 입찰관련 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2> 업체기초조사표
<서식3> 사용인감계
<서식4> 입찰결과 이행각서
<서식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6> 납품거래실적현황
<서식7> 식자재 물품 단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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