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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안내문 > 공지사항

안내 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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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유림 댓글 0건 조회 778회 작성일 25-0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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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안내문 

 

 

2025년 전북지역 내 거점기관으로 선정 된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정읍사회복지관에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는바,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5.1.~2025.12.(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학대 등 다양한 결혼생활의 문제로 이혼 진행 과정 중(사실혼 파기 과정 중 포함)에 있는 여성 및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및 이혼 숙려기간 등의 문제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 가족의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한 여성 중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여성

 - 미혼여성 중 스토커 및 데이트 폭력, 학대, 디지털 범죄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각지대 여성

 

○지원 제외대상 

 - 개인 단위로 신청불가

 - 체납비(월세비, 공과금등) 신청불가

 - 타 기관의 주거관련 지원과 중복불가

 - 임시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단 중복 1회에 한해 선정위원회에서 단기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가능)

 

○신청단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단체, 시설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향하는 전북지역 기관, 단체, 시설

 -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신청방법

 - 거점지역별 신청서와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개인신청불가)

 - 서식다운로드 : 첨부서류

 - 이메일 : cosyurim@naun.or.kr

 - 거점기관별 관할 지역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전주,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 군산, 익산, 김제, 완주

  ▷ 정읍사회복지관 : 정읍, 부안, 고창,  순창 

 

○사업절차

 → 각 거점기관 홈페이지 내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파일명 : 2025 단기주거지원_기관명)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신청서1부, 개인정보동의서1부, 근거서류

 → 지원여부 선정 심사(선정위원회 1주~2주 내) 

 → 선정 : 기관별 개별 공지, 지원금은 발표 후 1주일 내에 수행기관으로 지급

 → 당사자 지원 및 사례관리

 → 결과보고 :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잔액반납

 

○지원내용

 - 내용 :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한 가구별 상황에 따른 단기주거 지원(월세비, 기초서비스 지원)

 - 기간 : 1인 3개월 지원(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후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가능)

 

○사업수행 시 유의사항

 - 사례관리 기반의 사업으로 진행 

 - 당사자 지원비 지원 전, 압류통장 여부 확인 필수

 - 압류통장 당사자 지원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결과보고시 관련 회계증빙 필수

 -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내방 상담 등을 통한 정기 모니터링 진행 및 상담일지 작성 필수

 - 본 지원금은 기관의 지정후원금 수입 계정 처리 요망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등 준수 

 

○문의 : 해봄팀(사례지원) 070-827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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