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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 공지사항

안내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위기여성 단기주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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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정(사) 댓글 0건 조회 189회 작성일 26-01-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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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2026. 1. ~ 2026. 12.(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대상

-가정폭력, 학대 등 다양한 결혼생활의 문제로 이혼 진행 과정 중(사실혼 파기 과정 중 포함)에 있는 여성 및 이혼 후 1년 이내,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자 및 이혼 숙려기간 등의 문제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여성

-가족의 폭력, 학대 등으로 인하여 가족과의 분리가 필요한 여성 중 경제적인 문제로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여성

-미혼여성 중 스토커 및 데이트 폭력, 학대, 디지털 범죄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의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사각지대 여성

 

○ 지원 제외 대상

-개인 단위로 신청 불가

-체납비(월세비, 공과금등) 신청 불가

-타 기관의 주거관련 지원과 중복 불가

-임시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단 중복 1회에 한해 선정위원회에서 단기주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신청단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행하는 전북지역 기관∙단체 및 시설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

 

○ 신청방법

-거점지역별 신청서와 제출서류 첨부하여 공문과 함께 이메일 제출(개인 신청 불가)

-서식 다운로드 : 홈페이지 내 자료실 참고

-거점기관별 관할 지역 :

▷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전주, 임실, 진안, 무주, 장수, 남원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군산, 익산, 김제, 완주

 

○ 지원내용 및 금액

-월세지원 : 가구당 월 40만원 지원, 아동 동반시 10만원 추가 총 50만원 이내지원.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거주지 지원 시 1회만 연장 신청 가능

-기초서비스 지원 : 가구당 월 22만원 지원, 아동 동반시 10만원 추가 총 42만원 이내 지원 (50%는 대상자 계죄로 입금하여 생계비로 사용, 50%는 수행기관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위한 사업비로 직접 집행)

-보증금 운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에만 가능. 최대 월 200만원으로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보증금과 남은 사업비를 해당 거점기관에 반납. 반드시 증권설정 절차 필요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기관이 당사자로 계약해야 함.

 

문의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사례지원팀 이은정팀장 (063-462-7260, 070-8275-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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