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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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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휴직 대체자 채용(1개월) > 공지사항

채용 (긴급)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휴직 대체자 채용(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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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성현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5-04-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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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직원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운영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휴직 대체 직원(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휴직 대체자 1개월)

 

2. 주요업무

 가. 대상자 안전 및 안부확인

 나. 고위험 노인 집중관리

 다. 서비스제공 및 자원 연계

 라. 사회참여프로그램 진행, 생활교육, 가사지원 등

 

3. 모집인원: 1명

 

4. 활동지역: 1권역(나운1동, 나운2동, 옥구읍)

 

5. 응시자격

 가. 컴퓨터 관련 활용 가능자 우대

 나. 운전 가능자 우대

 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 유사사업 경험자 우대

 바. 저소득층(수급, 차상위),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우대

 사.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 경험자 우대 (단, 증명 가능한 인증서 제출 가능한 경우) 

*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와 겸직 지양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년 만 64세

 

6. 구비서류

1) 1차 접수 서류

- 응시원서 1통(기관 양식)_(자원봉사 시간 정확하게 기입 바람)

- 자기소개서 1통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2) 서류합격자(면접대상자)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해당자)_주민등록번호 블록처리 바람.

- 유사사업 경험자 경력증명서(해당자)_주민등록번호 블록처리 바람.

- 자원봉사확인증(해당자_최근 10년까지만 해당)_주민등록번호 블록처리 바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은 채용과 상관없는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근로기간: 2025. 5. 1 ~ 2025. 5. 31(1개월)

 

8. 계약 형태 및 근무시간

- ​계약직/월~금 1일 5시간(9:00~14:30, 휴게시간 13:00~13:30)

 

9. 급 여: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규정에 따름

(2025년 기준 기본급: 1,308,000원, 활동비: 150,000원)

 

10.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 2025. 04. 21 ~ 2025. 04. 28(8일 공고)

  나. 응시원수 접수기간 : 2025. 04. 21 ~ 2025. 04. 28 16시(오후 4시) 마감(8일간 접수)

  다. 접수방법 : 우편/내방 접수

  라. 접수장소 :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군산시 문화로 36) / (우54136)

  마. 서류전형 : 2025. 04. 28(합격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게시)

  바. 면접심사 : 2025. 04. 29 오후 예정(시간 추후 공지)

 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5. 04월 29일 면접심사 완료 후 발표,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 연락

※제출된 서류는 반환청구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이메일접수 및 합격자는 제외),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20일까지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의 서식)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_동법 제11조 제5항의 본문)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서류전형 불합격자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채용결격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11. 접수 및 문의: 우편 및 내방 접수

가. 접수 : 전북 군산시 문화로 36 주공4단지아파트 내(우54136)

나. 문의 : 인사담당자(직통 070-5089-2942, 대표 063-462-7260~1)

※채용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 및 복지관 규정에 의거하여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자격상실자, 금고 형이상의 형을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형선고를 받은 후 등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범죄경력자 등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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