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 응시 서류 반환 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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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29 13:07 조회44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식 3] 채용서류 반환청구서.hwp (34.5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3-08-29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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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서류 반환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파일을 다운 받아 신청서를 기관에(대표 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요청시 수신자 부담입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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